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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