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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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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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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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 관련 질의
등록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 신고할 수 있고 미등록대부업 영업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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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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