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채무확인서의 교부채무확인서교부비용채권추심자채무자로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 조문 관계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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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 관련 질의
등록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 신고할 수 있고 미등록대부업 영업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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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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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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