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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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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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