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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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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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수당 등제8조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9조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제10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권한의 위임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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