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1.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5.「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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