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 · 총 29조
건강검진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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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기능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7조 청문제18조 검진자료의 활용제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조사ㆍ연구사업 등제21조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4조 국가건강검진의 비용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제26조 비용의 보조제27조 위임 및 위탁제2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8조 벌칙제3조 정의제4조 국민의 권리 등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6조 공공과 민간의 협력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제9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