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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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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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9조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제10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 ·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제12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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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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