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사무국가건강검진검진기관자료보건복지부장관위임ㆍ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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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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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