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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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1.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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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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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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