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1.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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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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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 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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