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삭제 <2017.2.16>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