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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