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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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 (앞쪽)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 기호 | 개설자(대표자) |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전화: ) □□□-□□□(팩스: ) 지정 철회 내용 |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위암 □ 대장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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