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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