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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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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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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