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