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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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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