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