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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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법 제3조제3호의 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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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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