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2>
1.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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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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