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2019.2.19>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③삭제 <2014.7.22>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