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제4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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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 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구분 | 내용 신청자격 |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 가. 구강검진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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