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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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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일반검진기관
2.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위암검진기관
나.대장암검진기관
다.간암검진기관
라.유방암검진기관
마.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폐암검진기관
3.영유아검진기관
4.구강검진기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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