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일반검진기관
2.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위암검진기관
나.대장암검진기관
다.간암검진기관
라.유방암검진기관
마.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폐암검진기관
3.영유아검진기관
4.구강검진기관
②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