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1.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