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연계신청인이 법 제4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산정한다.
2.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이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법 제19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