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계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2.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반납금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납부받은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받은 이자와 그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자에 추가하여 연계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2.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연금연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