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2.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반납금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납부받은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받은 이자와 그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자에 추가하여 연계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2.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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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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