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계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이자퇴직일시금기간납부받정기예금금리직역연금법전국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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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계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직역연금가입자에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2.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나.법 제19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등을 낸 날(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반납금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납부받은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받은 이자와 그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자에 추가하여 연계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2.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받은 이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에 같은 목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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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