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반납금 납부 시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반납금 납부 시 이자은행법접수일전국은행반납금등기간이자율납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2.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
가.제1호에 따른 기간
나.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개정 2010.11.15>
1.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 제1호의 이자율
나.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 접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이자율과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등을 다시 산정한다.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