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반납금 납부 시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2.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
가.제1호에 따른 기간
나.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
②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개정 2010.11.15>
1.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간: 제1호의 이자율
나.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간: 접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③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이자율과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등을 다시 산정한다.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연금연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