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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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