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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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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