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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