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