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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반납금등을 체납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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