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4.18>
1.법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연계기간, 연계 신청, 연계급여, 연계급여 수급권자 등에 관한 자료나 현황의 기록 및 관리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각 연금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가공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망 구축
4.연계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②제1항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연금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분담비율은 각 연금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