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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국방부
5.보건복지부

5의2. 기획예산처

6.인사혁신처
7.그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적연금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3.법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연계급여와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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