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공적연금협의체보건복지부장관이직역연금위원장공적연금연계협의체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국방부
5.보건복지부

5의2. 기획예산처

6.인사혁신처
7.그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적연금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2.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3.법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연계급여와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이하 "공적연금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연금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