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계신청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반납금반납금등납부연계신청인이연계신청인금액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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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계신청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5.6.22>
연계신청인은 반납금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이하 "반납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1.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며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삭제 <2022.2.15>
2.삭제 <2022.2.15>
3.삭제 <2022.2.15>
연계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납금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반납금등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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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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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계신청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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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