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신청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연계신청인은 반납금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이하 "반납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1.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③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며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삭제<2022.2.15>
2.삭제<2022.2.15>
3.삭제<2022.2.15>
④연계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납금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반납금등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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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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