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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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이 취하되어 연계신청인에게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이 취하되어 연계신청인에게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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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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