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반납금등이자연금관리기관이정기예금금리연계신청인전국은행이평균금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이 취하되어 연계신청인에게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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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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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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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