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계약불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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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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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계약불이행)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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