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계약서 작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약서 작성요령)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계약의 목적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품명ㆍ산지(産地)ㆍ규격ㆍ형상ㆍ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2.이행 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 하되, 이행의 난이도, 수량의 많고 적음, 계절 및 시장의 상황, 그 밖의 여건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할 것
3.이행 장소는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 본문에 명시할 것
4.계약서는 계약서ㆍ명세서ㆍ예정가격조서ㆍ설계사양서ㆍ도면ㆍ설계설명서ㆍ주의서ㆍ입찰서ㆍ입찰단가명세서, 그 밖의 부속서류 순으로 철하여 양쪽 당사자가 간인(間印)하고 이를 계약서의 원본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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