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의계약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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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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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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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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