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생산공급계획의 보고수요량교정시설생산공급계획량생산공급계획교도작업제품생산실태와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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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생산공급계획량
6.그 밖에 교도작업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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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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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