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2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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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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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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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