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도작업의 종류작업교도작업제품교도작업민간기업수용자종류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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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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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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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2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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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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