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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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