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1.「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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