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심의회국가유산청장이국가유산청공무원위원장소속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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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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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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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