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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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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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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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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