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국가유산보호기금국가유산청장이전입금수입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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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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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제4조 · 기금의 용도제5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제6조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제7조 ·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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