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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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제4조 · 기금의 용도제5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제6조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제7조 ·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