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이위원장심의회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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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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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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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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