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삭제 <2021.9.14>. 삭제 <2017.12.5>.
기금의 용도국가유산기금관리ㆍ운용학술조사용도보존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5, 2021.9.14, 2024.5.7>

1.삭제 <2021.9.14>
2.삭제 <2017.12.5>
3.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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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9.14>. 삭제 <2017.12.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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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