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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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