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6.12.2, 2020.12.8, 2021.11.30>
1."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4의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8.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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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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