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2-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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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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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2022-01-01 시행 기준 조문 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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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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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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