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2-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4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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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제10조의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제10조의3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제11조 명예감시원제12조 포상금 지급 등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3조의2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제14조 벌칙제15조 제16조 벌칙제16조의2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17조 양벌규정제18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제5조 원산지 표시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제6조의2 과징금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제9조의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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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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