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명예감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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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0.5.26>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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