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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 또는 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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