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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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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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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