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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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6.12.2>
1.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30>
1.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5.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30>
1.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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