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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원산지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농수산물
2.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6.22, 2016.12.2, 2020.2.18>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18, 2021.4.1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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