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6.12.2,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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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제5조 · 원산지 표시제6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제6조의2 · 과징금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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